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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조주빈 ‘징역 40년’, 디지털성범죄 뿌리 뽑는 첫발 돼야

등록 2020-11-26 18:22수정 2020-11-27 02:46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피해자에 대한 협박·강요, 범죄집단 조직 등 14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등도 명령했다. 그동안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를 비롯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던 선례들에 비춰보면, 이번 판결은 성범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재판부는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을 “조씨와 공범들이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목적으로 구성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쟁점이 됐던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5명도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가 적용돼 징역 7~15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과 피해자에게 공감한 사람들, 나아가 시민 모두가 합심해 이끌어낸 결과다.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디지털성범죄 실태는 지난해 7월 ‘불꽃’이라는 익명의 대학생 추적단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들이 텔레그램 ‘엔번방’에 잠입해 모은 자료를 경찰에 넘기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11월 <한겨레>에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기획기사가 연재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됐다. 보도가 나간 뒤 5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가담자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9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한 권고 형량을 최대 29년3개월로 높이는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조주빈이 체포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재판에서도 고작 실형 1~2년의 말도 안 되는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들에게까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디지털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가해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과 함께 제도적·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디지털성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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