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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검찰의 ‘법관 사찰’ 의혹, 신속한 규명 필요하다

등록 2020-11-25 19:08수정 2020-11-26 02:4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배제를 명령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배제를 명령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하며 근거로 제시한 비위 혐의 중 ‘법관 불법 사찰’ 부분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이 주요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들을 대상으로 정치 성향과 개인정보 등을 수집해 활용했다는 추 장관의 발표 내용은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검찰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과 작성 의도, 활용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온갖 추측과 논란을 낳고 있다. 사안의 성격과 국민적 관심에 비춰볼 때 신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참고자료로 만들었으며 주무부서인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만 제공했다”며 “자료 수집도 언론 기사 등 공개된 자료와 포털사이트를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반박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 통제용으로 작성된 문건인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의 판사가 이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고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법원에서는 이런 정보 수집·활용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법원행정처에 엄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보고서를 재판 담당 검사가 아닌 대검찰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작성·공유했다는 점, 이를 전달받은 부서가 내사와 수사까지 담당하는 부서라는 점 등도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결국 판사 관련 정보 수집이 정상적인 검찰 업무에 속하는지, 적법한 수단과 범위 내에서 수집된 것인지, 이를 통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등이 불법 사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대검 감찰부가 이날 보고서를 만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발표가 나온 뒤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앞뒤가 바뀐 측면이 있지만, 어떻게든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여야가 윤 총장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등 성급한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감찰 결과를 지켜본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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