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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코로나 위기 속 민주노총 집회, 공감 얻기 어렵다

등록 2020-11-23 18:34수정 2020-11-24 02:44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노동조합법 개악 반대’와 ‘전태일 3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노동조합법 개악 반대’와 ‘전태일 3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와 이른바 ‘전태일 3법’ 제·개정 요구를 걸고 25일 전국 동시다발로 총파업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파업이 노동자의 핵심 기본권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요구 또한 노조로서 마땅히 주장할 만한 내용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되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때와 하필 시기가 맞물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하면 되레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민주노총 지도부는 깊이 유념하기 바란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경영계를 달래려고 노동기본권을 외려 후퇴시키는 독소조항을 넣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사업장 점거 제한’이 대표적이다.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어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축소할 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동자 권리 인정 등 ‘전태일 3법’은 시대착오적인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인데도,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으로서는 지켜볼 수만은 없는 사안들이다. 또 민주노총은 서울에선 10명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의 방역수칙에 따라 10명 미만 규모로 집회를 열겠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정당한 싸움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뒤로 미루는 게 합리적이다.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다시 큰 고통을 받게 됐다. 이미 한달간 미뤄진 수능시험일도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든 확산세를 꺾어 시험이 차질 없이 치러지기를 바라는 건 수험생과 학부모, 방역당국과 교육당국만의 바람이 아니다. 게다가 만에 하나 집회를 통해 감염자라도 발생하면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집회를 미루고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약자와의 연대이자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대신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와 전태일 3법 제·개정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확산하는 데 힘을 쏟기 바란다. 정부·여당도 집회 자제만 당부할 게 아니라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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