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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차별금지법 반대 ‘심상정 사무실 난동’ 엄벌해야

등록 2020-07-27 17:23수정 2020-07-28 02:39

지난 25일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애국수호 어머니회’가 훼손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정의당 제공
지난 25일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애국수호 어머니회’가 훼손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정의당 제공

지난 25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보수단체가 경기도 고양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난동을 벌였다. 정의당은 이튿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애국수호 어머니회’ 회원들이 사무실에 난입해 간판과 내부시설에 욕설 낙서를 하고 근무자들에게도 “찢어죽일 X” 등 상욕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국민이 위임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사무실에 마구잡이로 들어가 위협과 훼손을 서슴지 않은 건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 행위다.

정의당은 지난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직후 장혜영 의원 등 발의에 나선 의원실들이 항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되는 등 몸살을 앓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 교단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보호법’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 이라고 법안의 내용을 왜곡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극심한 반대와 집단 행동 탓에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 때부터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일반 국민뿐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차 늘고 있다. 지난 22일 개신교와 천주교 등 110개 단체와 교회, 1384명의 개인이 참여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20일에도 81개 기독교 단체들이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달 초 한국기독교장로회도 교단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지지를 천명했다. 아직은 기독교 주류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소수의 지지가 모이면서 무시할 수 없는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다.

심상정 대표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남겨놓은 훼손의 흔적들을 보면 “남자 며느리 얻을래?”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주장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만이 난무한다. 상대방의 주장을 폭력으로 입막음하려는 어리석은 행태는 다름을 존중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도리어 환기할 뿐이다. 의견은 자유지만 폭력은 엄단해야 한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이번 불법행위의 가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폭력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위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 나와 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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