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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정경제 3법’ 재추진, 21대 국회에선 무기력증 벗고 성과내야

등록 2020-06-10 18:20수정 2020-06-11 02:09

제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 시한인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 시한인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발에 막혀 폐기됐던 ‘공정경제 3법’의 제·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을 각각 11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세 법률안의 재발의 뜻이 공식화됐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3법 중 공정거래법안은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이며, 상법안은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금융그룹감독법안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을 하나로 묶어 건전성을 감독해 동반부실을 막자는 취지다. 모두 20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야당 반대에 막혀 폐기된 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시도에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 옥죄기를 하자는 거냐’는 식의 반대 논리가 으레 따라 나오곤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져 있는 터여서 반론이 더 심해질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경제 상황에 따라 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기업·시장 질서 속에서 경제 활력이 제대로 살아날 리 만무하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이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이유다.

공정경제 3법이 곧 국회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는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21대 국회에선 20대 때와 달리 의석수의 한계를 탓할 수도 없다. 단독 177석, 진보·개혁 정당까지 합하면 180석을 넘는 조건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미래통합당도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창조적 파괴와 과감한 혁신으로 진취적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말의 진정성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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