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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20대 국회, 떠나기 전에 n번방·종부세법 처리해야

등록 2020-04-19 18:59수정 2020-04-20 02:36

지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임기 만료를 40일 앞둔 20대 국회가 20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임시국회를 가동한다. 국회는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남은 임기 동안 미뤄놓은 핵심 법안 처리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19일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432건에 이른다. 이들 법안은 5월29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앞으로 40일 동안 계류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당 차원에서 약속한 법안만이라도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엔(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한 성착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국회는 별 관심을 보지지 않았다. 최근 조주빈·강훈 등 엔번방 운영진의 체포와 신상 공개로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여야는 4·15 총선 때 입법을 공언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형법 개정안),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복제물을 스마트폰 등에 내려받는 행위 처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엔번방 3법’ 처리를 약속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때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해 강화된 종부세를 부과하려면 6월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 강화는 무산된다. 총선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를 주장해 비판을 자초한 민주당이 만약 종부세법 처리 약속마저 뒤집는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고 시장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다.

이 밖에 의정활동을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걸 막겠다며 여야가 앞다퉈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입법 활동을 충실히 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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