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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채널A-검찰 유착 의혹’ 보도, 진실 규명 필요하다

등록 2020-04-01 18:38수정 2020-04-03 09:42

<문화방송>은 31일 <채널에이>의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검사장과 잘 알고 지낸다며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고 보도했다.  문화방송 화면 갈무리
<문화방송>은 31일 <채널에이>의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검사장과 잘 알고 지낸다며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고 보도했다. 문화방송 화면 갈무리

종편 <채널에이(A)>의 법조팀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한 수감자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을 <문화방송>이 31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채널에이 기자는 불법투자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접근해 “검찰이 가족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시민을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이다. 또 언론과 검찰의 유착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신라젠은 간암 치료제 개발을 호재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회사인데, 최근 임원들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유 이사장을 비롯해 여권 주요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나돌았다.

채널에이 기자의 취재 행태는 한마디로 언론인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것이다. 곤경에 처한 취재원을 압박하고 회유해 정보를 캐내려 하고 이른바 ‘녹취록’까지 읽어주며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은 단순히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범죄행위에 가깝다. 또 취재·보도의 목적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도 채널에이 기자는 유시민 이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취재를 했다. 언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채널에이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재승인이 보류됐다. 이번 사안으로 공적 책임을 망각한 일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채널에이가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채널에이는 “취재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

보도에서 거론된 검사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채널에이와 검찰의 유착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채널에이 기자가 취재원에게 녹취록을 보여주고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는 점을 볼 때 검찰 내 다른 인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본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 한점 의혹의 남지 않게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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