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맨 오른쪽)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소장 공개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과천/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취임 뒤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고위공직자 13명이 기소된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 수사에 대한 내외 검증을 강화하고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외에도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실제 효과나 실현 가능성 등에선 의문이 제기된다.
추 장관은 최근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축약본만 제공한 것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직 몇명이 피의자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보준칙 규정 절차에 따라 합리적 공개를 한 것이지 공개를 안 했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제21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등 충돌하는 가치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조화시킬지 깊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검찰 공소장은 그야말로 검찰이 수사한 ‘반쪽의 진실’인데, 언론이 이를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해왔던 그간의 관행도 문제가 많다. 최근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검찰 수사를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는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그런 논의가 왜 하필 청와대 관련 사건부터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소환도 되기 전 기소된 ‘이례적 상황’이라고는 하나, 고위공직자 13명이 개입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권리 보호’ 중 후자가 우선한다고 법무부가 단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 등 새롭게 밝힌 구상은 오류를 줄이는 ‘신중한 기소’를 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상당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로 고민해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같은 기관 내 수평적 통제가 실현 가능한 일인지는 의문이다.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팀 사이에 수사 및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큰 시점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리 원론적으로 방향이 맞더라도 시점과 의도에서 의문이 나온다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법무부는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