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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DLF 이어 라임까지, 금융소비자는 봉인가?

등록 2020-01-07 17:52수정 2020-01-08 02:08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국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손실 사태의 충격이 완전히 가시기도 전에 국내 1위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불완전 판매와 함께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돌려막기) 은폐, 수익률 조작 등 불법 혐의가 속속 제기된다. 금융소비자가 언제까지 탐욕스러운 금융회사의 ‘봉’ 노릇을 해야 하는지 통탄할 일이다.

라임은 지난해 10월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투자자들이 대거 자금을 빼가는 이른바 ‘펀드런’이 우려되자 일부 펀드의 환매를 중단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은 낮다”고 무마했다. 하지만 환매가 중단된 펀드 자금이 투자된 미국 헤지펀드가 손실을 숨기고 새로운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폰지사기’ 혐의로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으며 피해 가능성이 현실화했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1조3천여억원)의 원금 손실률이 최대 70%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더 충격적인 것은 라임이 2018년 11월 문제가 된 미국 헤지펀드로부터 자산 손실을 통보받은 뒤에도 1년 동안 계속 투자자들을 모은 점이다. 펀드 수익률 조작 혐의도 드러났다. 금융소비자들로서는 땅을 칠 노릇이다.

라임 펀드는 대신증권·우리은행·신한금융 등 국내 은행과 증권사들을 통해 판매됐다. 상당수 투자자는 “원금보장 상품인 줄 알았다” “10% 수익률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고 말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불완전 판매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께 라임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당국의 엄정한 조사는 물론 배상 조처, 책임자 엄벌이 요구된다. 감독당국은 파생금융상품 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사모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근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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