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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잔인한 너무 잔인한, 쌍용차 해고자 ‘재휴직 통보’

등록 2019-12-26 18:25수정 2022-09-16 15:31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노동자 47명의 복귀가 또다시 미뤄졌다. 지난해 노노사정 합의로 12월31일, 해고노동자 71명이 다시 공장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노동자 47명의 복귀가 또다시 미뤄졌다. 지난해 노노사정 합의로 12월31일, 해고노동자 71명이 다시 공장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번만은 믿었다.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마침내 다 함께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곧 보리라고. 그리하여 그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이 남은 상처도 아물 것이라고. 2015년처럼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지난해 9월 노노사정이 함께 발표한 합의문에 명시된 사항이었기에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1월2일로 예정됐던 마지막 해고노동자 47명의 현장 복귀가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졌다고 한다. 사회적 합의의 무게가 이리도 가벼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복직했으나 무급휴직을 하고 있던 47명은 성탄절 전날 회사와 기업노조가 1월1일부로 자신들의 재휴직 적용에 합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휴직 종료는 ‘라인 운영 상황에 따라 추후 노사합의 한다’고 돼 있으니 사실상 무기한 휴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번번이 약속이 깨지며 ‘이러다 영영 못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절망감이 클 것이다.

회사 쪽은 경영 위기로 사내에서도 사무직 순환휴직이 이뤄지고 통상 상여금 200% 삭감에 노사가 합의한 상황이라며 배치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 기존 무급휴직과 달리 향후엔 급여·상여 70%를 주겠다며 사회적 합의 파기는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10년을 기다려 현장 복귀를 불과 며칠 앞뒀던 이들에게, 한마디 협의조차 없이 이런 통보를 하는 게 온당한가 의문이다. 이들은 엄연히 지난 7월부로 복귀한 쌍용차 직원인데, 개인의 개별 동의 없이 노조 동의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70%의 임금을 주겠다 했는데 47명의 30% 임금을 더 주는 게 어렵다는 설명도 선뜻 수긍하긴 어렵다.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도 있을 것이다. 기존 주요 수출시장 악화 등 쌍용차가 처한 어려움을 모르진 않는다. 하지만 경영위기는 47명을 포함해 전체 구성원과 머리를 맞댈 일이지, 가장 어렵고 취약한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

30명의 희생자가 나온 끝에 지난해 경찰청장이 쌍용차 진압 과정에서의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노노사정이 모여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가와 회사는 이들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거기에 47명의 복귀는 또 어려워졌다. ‘쌍용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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