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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정부 고강도 ‘집값 대책’,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해야

등록 2019-12-16 18:53수정 2019-12-17 02:38

대출 강화·분양가상한제 확대 망라
이미 집값 급등한 뒤 나와 ‘만시지탄’
국회, 종부세 강화 등 조속한 입법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16일 부동산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이후 한달여 만에 서둘러 후속 대책이 나온 것은 집값 불안을 방치했다가는 자칫 정권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찔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해진 만큼,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총력전을 펴기 바란다.

이번 대책에는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카드가 총동원됐다. 투기적 대출 수요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금지했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일반은 0.1~0.3%포인트,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은 0.2~0.8%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핀셋 지정’이라고 비판받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서울 강남 등 13개구 전체, 과천·하남·광명 등 3개시 13개동을 추가 지정했다. 세무조사 강화, 청약제 강화도 포함됐다.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대책도 병행됐다. 보유세 강화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주택 보유 60살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 상한을 30%에서 40%로 높였다. 양도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못 판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공급부족 우려에 대해, 서울시내 4만호 공급 대상 중 1만5천호는 사업기간을 줄여주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2020년까지 사업승인을 끝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의지를 보였으나, 시장 상황에 대한 국민과의 인식 차만 부각된 게 사실이다.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됐다.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크지만, 이번 대책이 ‘정부 발표→집값 불안 자극→추가 대책’의 악순환에 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시장불안이 지속되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해달라고 솔선수범을 요청했다. 앞으로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불신하는 일이 더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집값 불안은 정부가 약속한 포용성장, 조세정의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번 대책 중에서 세금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집값 안정에는 여야 구분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 국회가 조속히 후속 조처에 나서야 한다. ‘내집 마련’을 위해 자금조달 계획을 세운 실수요자들이 은행 창구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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