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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쉽게 납득하기 힘든 최정호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

등록 2019-03-25 19:47수정 2019-03-25 19:48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사과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한 질책을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기나 갭투자, 편법증여 의혹은 부인했다. 실거주, 자녀교육 등을 다주택 보유 이유로 제시했는데, 청문회를 지켜본 적잖은 국민은 그의 해명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울 듯싶다.

최 후보자는 분당 정자동 아파트(85㎡)에 거주하면서 2003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59㎡) 입주권을 산 것에 대해 자녀교육과 실거주 목적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외 근무 때문에 두 자녀가 재외국민 특례로 대학에 입학했고 최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기에 이런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힘들다. 당시 국토부 장관이 이곳을 투기과열 지구로 묶은 지 4개월 만에 장관 비서실장이던 그가 입주권을 산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펜트하우스(155㎡)를 분양받은 것은 그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최 후보자는 분당과 잠실에 집을 가진 2주택자로, 국토부 2차관에 재직 중이었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특별분양 이유는 세종시 공무원의 안정적 거주 지원이고, 입주일 이전에 임기 만료되는 사람은 분양신청 자격이 없었다”며 부적절성을 질타했다. 최 후보자는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그가 당시엔 장관 지명을 받으리란 예상을 못하고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최 후보자 본인이 거주해온 분당 아파트를 지난 2월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고 월세 160만원에 계속 사는 것 역시 세금을 덜 내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 후보자는 “사위도 자식”이라고 맞섰지만, 궁색하다.

다주택 보유나 증여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른바 알짜 지역인 분당·잠실·세종에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23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데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걸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소유하지 말라’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맞는지,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질 부동산 정책 주무 장관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서 국민이 느꼈을 자괴감과 상실감을 깊이 헤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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