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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특별재판부 말고 ‘공정한 재판부’ 꾸릴 자신은 있나

등록 2018-11-08 17:56수정 2018-11-08 19:45

국회에 나온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국회에 나온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이나, 그렇다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어서 또 한번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의 요청에 따른 답변이었다고는 하나 여러모로 부적절해 보인다.

행정처는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낸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는 헌법이 말하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8일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서도 “문제되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사건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법률상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견서에서 “같은 재판부에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성에 의심을 제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힌 데서도 확인되듯이, 공정성을 따지는 기준부터 국민 상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판사만 해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46%, 서울고법 형사부의 40%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 동기모임, 동층모임, 배석모임 등 끈끈한 연고로 맺어진 법관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연 기존 제도적 장치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대법관 일동은 이미 두차례나 ‘재판거래는 없다’는 입장문을 냈고, 강제징용 손배사건 등 사법농단 관련자가 대법관 또는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있는 상황이다. 상급심으로 갈수록 공정한 재판부 꾸리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특별재판부에 반대한다면, 국민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내놓을 책임 또한 대법원에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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