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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임종헌 소환, 사법농단 ‘몸통 수사’ 시작일 뿐이다

등록 2018-10-15 17:57수정 2018-10-15 19:03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법원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데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재판거래와 판사 뒷조사 등 대부분의 의혹에 관여한 인물이란 점에서 그에 대한 검찰의 소환은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듯한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그 후 전개되는 상황은 이와는 한참이나 거리가 있다. 각종 증거와 내부자들의 진술은 그 역시 실무자에 불과했을 뿐 몸통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대법원 수뇌부였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임 전 차장 소환을 계기로 몸통이 밝혀져야 사법농단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고 그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사법부 역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해야 국민 불신을 딛고 사법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임 전 차장은 윗선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사법농단 실무를 총지휘한 인물로 꼽힌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10월엔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소송 진행 방향을 설명하며 법관 해외파견을 늘려달라고 부탁하고 2016년 9월엔 외교부와 의견서 제출 등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공작 사건이나 전교조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특허소송 등에선 청와대의 뜻을 대법원에 중개하는 등 재판거래 의혹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행정처 차장 수준에서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 아래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에 나설 수 없음은 상식에 속한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박병대 대법관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만나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하고 고영한 대법관은 전교조 소송과 부산 법조비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짙다. 다른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뒷조사 등도 대법원 수뇌부,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내지 승인 없이 진행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부당한 재판거래로 목숨을 잃거나 빚더미에 오르는 등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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