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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정부의 ‘집값 담합’ 강경 대응, 불가피하다

등록 2018-09-17 17:52수정 2018-09-17 19:08

국토교통부가 입주민 단체와 부녀회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입주민 단체와 부녀회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연합뉴스
정부가 집값 담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집주인들의 호가 높이기 담합이나 여기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시세 조종이 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힌 후속 움직임이다. 집값 담합은 김 부총리의 표현대로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끼치는 ‘시장교란 행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

현재 인터넷 부동산카페나 아파트 게시판에는 일정 가격 밑으로는 집을 팔지 말자며 담합을 부추기는 글이 올라오고, 인터넷에 올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사례도 많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 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허위 매물 신고가 2만1824건으로 지난해 8월 3773건의 5.8배에 이르렀다. 아파트 주민들이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단으로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정황이다. 집주인이 시세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높은 가격의 계약서를 쓰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신고한 뒤 계약을 깨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한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만 있을 뿐, 기록을 지울 책임은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다.

현행법상 집값 담합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담합을 처벌하는 장치여서, 개인인 집주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놓고 있을 순 없다.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 중이라는 실태 조사를 면밀히 벌여 현행법 아래에서라도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 따위로 처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 국토부 소관인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담합에 대응한다는 방침도 엄포에 그치지 말고, 실행으로 옮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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