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의 실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왼쪽)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의 실질적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건 지극히 타당하다. 이 대표의 지적처럼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선언적 규정으로만 들어 있을 뿐 법률이나 정책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제정된 ‘토지공개념 3법’이 험로를 걸었던 탓에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도 있다. 거짓말이다. 3개 법 중 위헌 결정을 받은 건 택지소유상한법뿐이었다. 그것도 상한을 200평으로 낮게 잡았다는 이유였고, “공익 목적상 택지소유 상한을 정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행정부에 재량권을 많이 준 탓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을 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자체가 문제된 게 아니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합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한시법으로 만들어져 2003년 말 효력이 중지됐다.
합헌 결정을 받은 개발이익환수제라도 살려 토지공개념을 현실화했어야 하는데도 역대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제한된 영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만드는 수준에 그쳤다. 참여정부 때 주택법을 개정해 공공택지 입찰 때 채권입찰제 방식의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한 게 그런 예다. 현재 개발이익 환수 장치라고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뿐이다. 이 법에 대해선 과잉규제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위헌 소송이 제기됐지만, 2008년에 이어 올해 4월에도 각하 결정이 나왔다.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아직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부과된 뒤에 소송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개념 현실화를 집값 잡는 수단 정도로 여겨선 곤란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로소득을 거둬 공익 목적에 쓴다는 일반 원리에 따라 장치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동산 시장 불안기에 꺼냈다가 도로 집어넣는 식으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