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함께 댓글조작을 공모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지난 9일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의 대질신문 뒤 진술번복 논란이 있었으나 허 특검은 드루킹 김씨 쪽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고 특검 수사 과정에선 노회찬 의원 투신 사건 뒤 ‘별건 수사’ 비판론이 확산했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수사 뒤에도 다시 별건 수사 논란이 이는 등 곡절이 많았다. 그럼에도 특검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 조사까지 마쳤고 결국 수사 시한을 10일 남겨두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이제 영장심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일부나마 드러나 그간의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허 특검은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작성한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 문건 항목에 ‘킹크랩 설명 부분’이 포함된 사실에 주목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드루킹 김씨가 대질신문 과정에서 “킹크랩 시연회 당시 김 지사한테 1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 일당이 ‘격려금을 다달이 받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모의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신빙성이 흔들린 게 사실이다. 오사카 총영사직 청탁 혐의도 김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 넣지도 못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현 정권 핵심 실세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 지사의 관련 여부 때문에 초기부터 과도한 정치공방의 대상이 돼왔다. 법원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에 정한 영장심사 원칙에 따라서만 판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