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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이제는 매듭 풀 때

등록 2018-08-06 17:57수정 2018-08-06 19:10

2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부. <한겨레> 자료 사진
2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부. <한겨레> 자료 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정부가 사전 조율한 증거가 나오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한층 짙어졌다. 사실 ‘사법농단’이 아니었더라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진작에 해결됐어야 할 사안이다. 최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직권취소나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문제의 매듭을 이젠 풀 때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가 대법원에 접수도 되기 전에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이 전교조 손을 들어준 직후 법원행정처에서 고용부 쪽의 편을 드는 ‘대책 문건’을 다수 만들었다니, 고용부에 ‘법리검토’를 해줬거나 서류를 수정해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후 대법원의 원심파기 뒤 작성된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이 판결이 청와대와 법원 모두에 ‘윈윈의 결과’라고 표현한 바 있다.

애초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팩스 한통으로 ‘노조 자격 없음’을 통보한 것 자체가 무리하고 치졸한 행정조처였다. 단 9명의 해직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15년 가까이 합법노조로 활동했던 6만여 회원의 조합이 하루아침에 부정됐다. 이들에게 들이민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폐지 요구를 받아온 전근대적 조항이자, 지난 30여년간 적용된 적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조합 생존을 위해 9명을 버리라’는 것은 89년 창립 이래 수많은 교사의 해직 사태를 겪었던 전교조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라는 의미와도 같았을 것이다.

땡볕 아래서 ‘법외노조’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면서 22일째 단식농성을 해오던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6일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법원이 2년6개월 끌어온 전교조 소송 판결기일을 신속히 잡아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한 방법일 게다. 하지만 그렇다고 직권취소나 시행법 개정 방식에 소극적인 정부의 현재 입장이 합리화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발표 이후에도 정부는 계속 ‘법원의 판결이나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보수언론의 비난 등을 지나치게 의식해 사법부나 입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정당한 요구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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