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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무사 해체하고 원점에서 ‘군 감찰기관’ 새로 짜야

등록 2018-08-02 18:36수정 2018-08-02 18:45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가 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기무사의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요원 30% 감축, 시·도 단위 부대인 ‘60부대’ 폐지, 군 지휘관 동향 관찰 및 존안자료 폐지 등이 포함됐다. 부대 형식은 지금과 같은 사령부 형식 유지, 국방부 장관의 참모기관화, 정부의 독립 외청 전환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송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기무사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

기무사 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기무사’란 기구를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일이다. 형식에 얽매여 시일을 지체하기보다는 속도감 있게 ‘해체’ 수준의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장영달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의 기무사를 떠받치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무사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설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무사 개혁의 요체는 월권을 하지 못할 새로운 군 감찰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인력의 전면 물갈이, 조직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 장 위원장이 밝힌 기무사 요원 30% 감축, 민간인 사찰 등으로 말썽이 된 ‘60부대’ 전면 폐지 등은 이를 위한 기본 방안에 해당한다.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군대 내의 전횡 등을 근절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기무사 업무를 군 감찰 업무로 국한해 군 지휘관들의 불법 비리, 방산 비리, 대전복활동(반쿠데타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민간인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령 등을 개정해 ‘해체 수준의 개혁’이 가능하다면, 기구 형태 등에선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 외청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국회 입법사항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걸림돌이다. 국방부 장관 참모조직으로 하는 경우엔 과감한 민간인 충원 등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 현재와 같은 사령부 형식으로 할 경우 명칭과 조직 등을 완전히 쇄신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어느 방향이든 신속하고 전면적인 개편을 하는 게 중요하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여론을 반영해 속도감 있게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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