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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판사회의, ‘사법신뢰’ 다시 세울 결단 내리길

등록 2018-06-03 18:22수정 2018-06-03 19:05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들머리에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 그림이 붙어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들머리에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 그림이 붙어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조처를 판사들과 각계의 의견수렴 뒤로 미룬 가운데, 이번주 법원 안팎에서 회의가 잇달아 열린다. 지난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법관의 특권의식만 확인시켜줬다는 비판이 많았다. 판사들 한명 한명이 진정한 법원 신뢰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때다.

4일엔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이 부장·배석·단독판사 회의를 연다. 5일 수원지법·부산지법 판사회의 및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회의, 7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예정됐다. 지난 1일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같은 법원 배석판사들은 같은 날 회의에서 아무 의결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선 검찰의 법원에 대한 수사가 자칫 모든 재판이 불신받는 상황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신은 이미 5월25일 특별조사단의 발표가 초래한 것이다. 특조단은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 흔적들이 발견됐다”면서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 ‘실제 실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위에는 보고 안 했다’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문건을 본 사실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특히 행정처 심의관의 보고서 내용이 대법원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그대로 전달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처럼 실제 행위가 이뤄진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조차 않고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양심만 믿으라’면 설득력이 있겠는가. 법원은 재판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며 스스로 사법독립을 침해했다.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이런 행위에 눈감는다면 법관들이 특권의식과 ‘조직보호’ 논리에 갇혔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법원의 신뢰를 되찾을 판사들의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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