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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문 대통령의 ‘6월 개헌 무산’ 선언과 정치권 과제

등록 2018-04-24 18:21수정 2018-04-24 18:56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을 국회가 그대로 넘긴 데 따른 것이다. 1987년 이후 31년 만에 개헌 적기로 평가됐던 ‘6월 개헌’이 물 건너간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 대책을 숙의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는 것도 제 상식으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과 별도로 개헌안 취지를 반영한 제도·정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헌법개정안을 자진 철회할지 본회의 표결까지 기다릴지 명확하지 않지만, 개헌안 취지를 이후에도 계속 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6월 개헌 무산에 대해 여야는 이날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의 민의가 당리당략에 가로막혔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만의 개헌 시간으로 야권을 종용했다”고 맞받았다. 6월 개헌 무산은 1차적으로 대선 공약을 번복한 자유한국당에 큰 책임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해 국민에게 무겁게 사과해야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개헌안 독자 발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 집권세력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

6월 개헌이 무산됐지만 그간 논의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 각론에서 의견 차가 상당하지만 협상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은 이번 개헌 논의를 밑돌 삼아 이후 개헌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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