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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돈봉투 만찬’ 감찰, 검찰개혁으로 이어져야

등록 2017-05-17 17:28수정 2017-05-18 01:00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법무부와 대검에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모임의 성격과 시기 등 여러 면에서 부적절했을 뿐 아니라 법률 위반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조사는 당연하다. 사건이 <한겨레> 보도로 공개된 뒤에도 모임 참석자들은 변명으로 일관했고 법무부나 대검 역시 감찰조차 필요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수사 지시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정윤회 문건 사건에서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공식 해명을 내놓은 것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태도다. 한마디로 검찰개혁을 1순위로 꼽고 있는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이고 오만방자한 권력기관 모습 그대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과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두번째 기각돼 결국 불구속기소로 마무리하는 등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한 시점에 이뤄진 만찬 자체도 문제지만, 오간 돈봉투의 성격은 더 심각한 사안이다.

이영렬 지검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었고,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진 안 국장은 우 전 수석과 1000여차례 통화하는 등 그를 위해 수사 무마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온 인물이다. 법무부 국장이 일선 수사팀에 돈봉투를 직접 건넨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란 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잘 봐줘서 고맙다”는 뜻이 아니라면 이해가 안 된다. 이 지검장 역시 “법무부 국실별로 돌아가며 후배들을 만나왔다”며 돈봉투를 의례적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무부 하위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의 장이 인사 담당인 검찰1·2과장에게 돈을 건넨 것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크다. 법무부에서 보내는 287억여원의 검찰 특수활동비가 이런 데 쓰라는 예산인지도 의문이다. 경우에 따라 횡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내내 청와대의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우병우 라인’들이 사건을 뒤집고 왜곡해 ‘검찰 농단’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 실체가 감찰로 밝혀질지도 의문이다. 횡령 혐의도 엿보이는 만큼 최소한 특임검사라도 나서야 한다. ‘검찰 농단’ 전반에 대한 재수사도 필요하다. 그렇게 검찰의 썩은 살을 도려내면서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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