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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막가파식 떼쓰기’에도 ‘탄핵 열차’는 간다

등록 2017-02-22 19:14수정 2017-02-22 19:40

박근혜 대통령 쪽의 헌법 파괴가 도를 넘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을 ‘막가파’ 식으로 비난하고, 헌재의 공정성과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를 걸고 나섰다. 심판 진행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다.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헌법기관 훼손이나 헌정 체제 붕괴까지 불사하겠다는 ‘악다구니’ 같다.

22일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은 듣기에 민망하고, 참담했다. 대통령 쪽은 지난해 말 심판 준비절차 때 이미 다투지 않기로 했던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부터 문제 삼았다. 당시 법무부는 탄핵소추가 법률상 요건을 지켰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뒤늦게 이를 문제 삼아 당시 국회 지도부와 헌법학자 등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한 것은 노골적인 ‘시간 끌기’일 뿐이다. 증인신청 기각은 당연하다.

주심 재판관에게 대놓고 인신공격을 가하고 기피신청까지 낸 것도 ‘심리 지연’ 목적이 분명하다. 대통령 쪽의 김평우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게 “국회 쪽 수석 대리인”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경악할 일이다. 대통령 쪽은 강 재판관이 편파적·강압적이라며 기피신청까지 냈다. 재판을 주도해야 하는 주심 재판관이 양쪽에 서면 내용의 정리를 지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일뿐더러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를 ‘편파적’이라고 억지를 부린다면 법률 지식과 자질을 의심받게 된다. 김 변호사는 막말을 가로막는 이정미 재판소장 대행에게도 반말로 응답하면서 “이정미 재판관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좌충우돌했다. 도무지 제정신인지 의심스러운 안하무인이다. 탄핵심판을 엎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뻔히 각하될 것임을 알면서도 주심을 기피하겠다고 덤빈 것 역시 나중에라도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인 듯하다.

헌재가 이런 ‘행패’에 휘둘려선 안 된다. 대통령 쪽은 22일로 정해진 시한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이미 정한 대로 24일 변론 종결이 당연한데도, 헌재는 최종변론기일을 27일로 늦춰줬다. 대통령 출석 여부도 26일까지 밝히라고 말미를 줬다. 이쯤 되면 대통령 쪽도 더는 떼를 쓰지 말아야 한다. 당당히 대통령이 출석해 신문에 응하거나, 순순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옳다. 이제는 헌재가 멈출 이유가 없다. 억지와 떼쓰기를 하더라도 심판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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