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강남 땅 뇌물성 거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최종 방침은 아니나 브리핑을 자청해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 방침을 정하고 여론을 떠보려는 모양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수사팀이 보여온 심각한 편파성은 ‘특별수사’라는 이름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강남 땅 거래와 관련해 계약 당사자인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나 우 수석 장모 김아무개씨 등 핵심 인물에 대해 계좌추적은커녕 소환조사도 못했다고 한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나 김정주 전 넥슨 대표에 대한 겉핥기식 참고인 조사만 겨우 해놓고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수사팀 구성 때부터 ‘우병우 라인’이라는 윤 고검장을 팀장에 앉혀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더니 수사 내내 편파 시비를 불렀다. 고발인 조사도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부터 시작했고 압수수색도 이 특감은 사무실까지 뒤지면서 우 수석은 아파트관리사무소만 들르는 등 최소한의 형평성도 갖추지 못했다.
문제의 강남 땅은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3월 1100억원대에 매물로 내놨으나 넥슨은 1326억원이나 주고 샀다가 세금까지 포함해 손해를 보고 이듬해에 팔았다. 반대로 500억원대 상속세 납부시한에 쫓겼던 우 수석 처가는 엄청난 혜택을 봤다. 그런데도 자연스럽다니 수사팀이 대놓고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들다.
우 수석 가족회사와 관련한 횡령·배임, 경기 화성시 부동산 차명보유로 인한 공직자윤리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수사 대상은 한둘이 아니다. 청와대가 연루된 중요 사건마다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도 언젠가는 밝혀야 한다. 특히 정보기관을 통해 특감과 기자의 통화 내용을 불법 도청해 유출한 게 아니냐는 ‘공작’ 의혹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지면서 우 수석 사건이 잊히기만을 기다리는 듯하다. 그러나 검찰총장 직속으로 꾸린 특별수사팀이 권력 앞에 꼬리를 내린다면 김수남 검찰총장이 민정수석 앞에 무릎꿇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나라 꼴, 검찰 꼴이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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