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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억대 임대소득에 세금 한푼 안 낸 ‘우병우 가족회사’

등록 2016-08-01 17:32수정 2016-08-01 18:49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 가족들이 소유한 부동산 임대·관리회사는 지난해 1억원이 넘는 임대소득을 올렸음에도, 사실상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 절세라고 하기엔, 그 내막에 파렴치한 부분이 많다.

㈜정강은 1993년에 설립한 회사로 50%의 지분을 가진 우 수석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다. 우 수석이 20%, 나머지 30%는 세 명의 자녀가 10%씩 지분을 갖고 있다. 부산에 23억원어치의 토지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임대소득이 나온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임대료 수입은 1억827만원에 이르렀다.

이 회사는 유급 직원이 없어 급여로는 한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영업비용이 엄청나다. 차량유지비로 782만원, 여비·교통비로 476만원, 통신비로 335만원을 지출했다고 회계처리했다. 지급 임차료로는 504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다.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하면 영업비용이 1억4천만원에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임대소득이 모두 비용으로 처리됨에 따라, 임대소득에 대해선 사실상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선 탈세 혹은 배임에 해당하는 일이 없는지 먼저 진상을 가려야 한다. 법인 명의로 보유한 차량을 거주지에 등록해두고, 자녀들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증언이 있다. 사무실 주소지가 있는 건물에 실제 사무실은 없었는데, 거액의 임차료를 지출한 것도 수상쩍다.

이 회사는 임대소득 외에 부동산투자신탁상품 평가이익 6250만원, 이자수익 8180만원 등 영업외 수익이 1억5천만원가량이었다. 그런데 법인세는 970만원에 그쳤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받아 6.45%의 세율로 세금을 냈다. 이를 합법적인 절세라고 수긍하기도 어렵다. 이 회사 투자금의 대부분인 75억원은 대표이사에게 빌린 것이다. 회사 수익이 아니고 개인의 금융소득이었다면 38%의 소득세를 적용받았을 터인데, 이런 식으로 수천만원의 세금을 줄였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탈세·절세를 하는 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세제개편안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마련하는 세법개정안에 가족회사를 통한 부유층의 세금 탈루를 막는 내용도 담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 가족회사의 사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안다면 정부와 여당도 법 개정에 협력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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