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비리와 부정의 ‘백화점’ 같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 일가에 대해선 매일같이 의혹이 쏟아진다. 그 하나하나가 공직 후보에서 진작에 탈락할 만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검증하는 민정수석이 됐다. 기막힌 일이다.
제대로 검증이 이뤄졌다면 우 수석은 민정수석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우 수석의 부인 이아무개씨는 2014년 11월 자매 3명과 함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밭 4929㎡를 샀다. 농지법에 따라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그러지는 않은 듯하다.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그런 농지법 위반으로 탈락한 고위공직 후보들은 수두룩하다.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민정수석은 그런 특혜를 알지 못할 자리도 아니고, 아들에게 특혜를 준 이들을 업무상 모를 수도 없다. 설령 특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항변만 할 게 아니라 뒤늦게라도 바로잡는 게 온당한 처신이다. 우 수석 가족이 재산 관리를 위해 만든 가족회사도 고위공직자, 특히 민정수석으로선 매우 부적절하다. 세금과 신고용 재산 규모를 줄이려는 ‘꼼수’라는 점에선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와 별다를 게 없다. 사회적 비난은 물론 법 위반 여부도 따져야 한다.
우 수석은 이미 여러 차례 거짓말했다. “처가 땅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더니 계약 현장에서 직접 계약서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고, “복잡한 거 안 걸려 있는 깨끗하고 심플한 땅”이라더니 소유권 소송까지 걸린 땅이어서 넥슨코리아의 1300억원대 고가 계약이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됐다. 더 정밀하고 엄중한 수사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진경준 검사장(구속 중) 검증에 실패한 것만으로도 민정수석으로선 중대한 결격 사유다. 검증 실패에 책임을 지고 민정수석이 물러난 전례도 있다. 더구나 이번에는 실무팀의 부적격 의견까지 무시했다는 의심까지 있는 터다. 진상과 함께 직권남용 여부 등을 규명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사정과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그대로 있어선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 당장 대법관, 경찰청장,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대한 인사검증을 해야 하고, 개각과 청와대 개편, 정부 부처 후속 인사 등 공직자 검증 업무가 줄지어 있다. 자신의 허물도 감당하기 힘든 민정수석이 그런 검증을 한들 대체 누가 그 결과를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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