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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민연금 제대로 개혁하는 계기 삼아야

등록 2015-05-04 18:47수정 2015-05-11 11:20

여야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뒤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최근 2028년까지 40%로 낮춰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기는 재정절감액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를 꾸려 관련 사안을 다루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두고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가 의견을 잘 수렴해 다수가 공감하는 합의안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뒤 몇년 지나지 않아 기금 고갈론이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1997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축소됐다. 애초 70%였던 소득대체율이 계속 떨어져 13년 뒤에는 40%가 되고, 연금 수급 연령도 60살에서 65살로 늦춰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제구실을 하기에 힘이 달릴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노인빈곤율이 2011년 현재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점을 떠올리면 잘 알 수 있다. 기초연금이 있지만 보완재로서 한계가 커 국민연금 개혁은 더 미루기 어렵다.

문제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려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은 일이다. 특히 젊은 세대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법도 하다. 혜택은 먼 훗날 보면서 부담은 당장 져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에도 짐이 되기 마련이다. 임직원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내고 있어서다.

하지만 좀더 넓은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국민연금이 제구실을 해야 사회안전망이 튼실해지고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부담을 좀더 나눠 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의 역할이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말로 여야 합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국민연금이야말로 중요한 복지수단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은 논의가 성과를 내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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