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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정부의 강경자세, 철도파업 불씨만 되살릴 뿐이다

등록 2014-01-14 18:47수정 2014-01-15 10:05

철도파업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고 14일부터 철도 운행이 완전 정상화됐지만, 갈등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아예 철도노조를 무릎 꿇리겠다는 듯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중재를 맡았던 여당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들이 14일 자진출두하려 했으나, 경찰이 달려들어 강제로 체포하려 드는 바람에 사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쟁에서 진 장수에게도 마지막 예의는 갖추는 법이다. 하물며 제 발로 경찰서로 향하는 노조 지도부를 향해 먹잇감 채가듯이 달려드는 것은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짓밟는 야만행위이다.

코레일도 마찬가지다. 코레일은 노조 간부 등 파업 참가자 406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고, 노조를 상대로 15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한다. 회사 쪽의 징계와 손배 소송은 파업이 불법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파업 중단 이후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8명의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됐다. 법원은 “이번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가려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경우여야 한다”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마지막 남은 파업 지도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은 ‘괘씸죄’를 걸어 골탕을 먹이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파업 철회를 이끌어냈다고 자화자찬에 침이 마르던 새누리당은, 막상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철도소위)가 열리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자회사 설립이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이지 철도공사 민영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노조원 징계 문제에 국회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철도파업은 단발로 끝날 성격이 아니다. 의료영리화, 기초연금, 교육시장 개방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태도는 신뢰는 떨어뜨리고 사태만 더 악화시킬 뿐이다. 지금은 갈등과 대결을 해소하고 대화를 통해 철도산업의 발전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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