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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적법절차 공방에 묶인 121만건의 불법 트위터 글

등록 2013-12-16 19:03수정 2013-12-16 20:19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재판 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모양이다. 검찰이 문제될 만한 트위터 글이 모두 2200만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공개했으나 법정에선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121만건의 글조차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의 변호인들이 ‘트위터 글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시작될 예정이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중단된 뒤 16일 재판에서는 121만건 모두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법정에 선 피고인은 누구나 법률상 보장된 방어권 행사를 통해 ‘증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이후 국정원 등의 수사 방해에다 대통령까지 나서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공개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 제기돼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121만건의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 전 원장 등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수집한 121만건의 트위터 글과 아이디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빅데이터 업체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이를 수집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검찰이 업체로부터 이 정보를 입수한 것도 당연히 위법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검찰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걸 전제로 작성되는 트위터 글이 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가 아닐 뿐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까지 받았으니 적법하다고 반박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검찰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다. 트위터 약관에도 ‘귀하의 사용자 프로필 정보와 공개 트위트는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 가능하며 사용자와 서비스로 즉시 전달된다’고 돼 있다.

국정원은 사건 초기부터 직원 배치표 제공을 거부하고 검찰의 원내 압수수색이나 직원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 방해로 일관해왔다. 검찰이 영장 받아 체포해 온 직원들에게 변호사를 통해 진술을 거부하도록 강권하기도 했다.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 도중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이 바뀌는 등 정권 차원의 방해도 있었다.

이런 악조건을 뚫고 트위터 글 121만건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는데, 이번에는 증거의 적법성뿐 아니라 그 글을 모두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는 걸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과제까지 검찰이 안게 됐다고 한다. 자칫 변호인들의 무리한 주장이 수용돼 사건 실체가 가려지고 국기문란 범죄의 진실이 은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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