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와 코레일이 초강수를 두고 있다. 파업 이틀 만에 노조원 5941명을 직위해제했고, 노조 집행부와 해고자 등 모두 194명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10일에는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법인 설립마저 밀어붙였다.
이런 강경대응은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해서만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 설립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만큼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연간 약 5000억원의 수익을 내는 케이티엑스를 코레일에서 떼어내 별도법인화하면 코레일은 기존 빚에다 적자 규모도 더 커져 회사 사정이 쪼들리는 만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례도 쟁의 목적과 관련해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유지·향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코레일이 노조원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7월부터 회사 쪽과 교섭을 벌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쳤다. 철도가 공익사업장이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필수 유지 업무를 위한 노조원은 파업에서 제외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어느 한구석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이다.
합법이네 불법이네를 따질 때 우선 짚어야 할 것은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법인 설립을 의결한 10일 임시이사회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의 수를 전체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코레일 사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가 되레 절반을 넘어 10일 임시이사회 결의는 ‘원천 무효’일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러니 코레일은 법의 이름을 빌려 노조를 탄압하려 할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미 노조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한 만큼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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