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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철도시장 개방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다

등록 2013-11-26 18:58수정 2013-12-17 08:46

철도 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는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국회 동의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프랑스 방문 기간 중 도시철도 등 한국의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한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의정서의 비준안을 의결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열흘 뒤 대통령 재가까지 서둘러 마쳤다고 한다. 국회에서 요구한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정 의정서는 도시철도와 일반철도의 시설·건설·관리·감독 등을 개방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틈만 나면 철도 민영화 뜻을 보였던 정부가 철도의 건설과 관리까지 개방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고속철도 운용사이자 수서발 케이티엑스의 운용 주체가 될 한국철도공사가 개방 대상에 포함된 것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더한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철도산업이 매우 강해 그들이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밀고 들어온다면 우리 철도산업의 입지가 좁아질 위험이 크다.

외국자본이 국내 철도시장에 들어올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고, 한번 개방된 문호를 되돌리는 것은 역진 조항 등으로 인해 힘들다. 국회가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헌법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동의권을 갖도록 하고, 통상절차법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조약은 그 영향과 경제성 판단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작성된 의정서는 국내법에 없는 강제력을 지녔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었지만, 일반철도와 도시철도를 정부조달협정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정부조달협정은 대상을 열차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한 반면, 이번 개정 의정서는 철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감독 등을 포괄한 내용으로, 엄연한 차이가 있다. 통상절차법은 정부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3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비준 수락서를 기탁해 비준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탁서를 제출하면 철도 조달시장 개방은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지금까지 기탁서를 제출한 나라는 15개국 가운데 4곳뿐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일정에 맞추려고 무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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