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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법무부, 김건희 여사 사건에 ‘무혐의 수사지휘’ 하나

등록 2024-01-07 18:01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5일, 법무부가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두둔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상 ‘무혐의’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내용도 사실 왜곡으로 점철돼 있을 뿐 아니라, 형식도 ‘편법적인 수사지휘’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 첫머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검찰이 이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는 뻔한 사실에 눈감고 있다. 현 정부 검찰조차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 재판 과정에서 공판 검사들은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한 구체적 정황들을 제시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못한 이유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권력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게 대다수 국민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자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다.

법무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자 비공식적인 수사지휘인 셈이다. 숱한 의혹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은 그동안 ‘수사 중’이라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마저도 부정하고 아예 끝난 사건 취급을 하다니, 전례 없이 노골적인 수사 간섭이다.

법무부는 또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이 배제된 점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온 사항이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법도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했지만 헌재는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헌재 결정도 못 본 체하고 정치권 논리만 답습해서야 되겠나.

법치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 대통령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법과 원칙을 무시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법무부는 김 여사 사건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법무부까지 나서 국민적 의혹에 굽은 잣대를 들이대는 비정상적 행태야말로 이 사건을 ‘권력형 부정부패’로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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