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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보수 편향’ 이종석 후보자, 헌법 수호 의지 철저 검증을

등록 2023-11-13 05:00수정 2023-11-13 07:4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 후보자는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으로,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재임 기간 주로 보수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왔다. 헌재는 흔히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에 비유된다. 이 후보자가 이런 소임을 맡기에 적절한 인물인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있다. 법원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지만, 법적 판단에 개별 법관의 가치관이 투영될 가능성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어떤 법률이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관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 후보자는 5년간의 헌법재판 과정에서 보수색이 짙은 의견을 제시해왔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에는 합헌 의견을 주로 낸 반면, 검찰 등 행정부의 권한은 옹호했다. 2019년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당시, 합헌 의견을 낸 것이 한 예다. 2020년에는 교원이 정당이 아닌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까지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다수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후보자는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는 다수 재판관과는 달리 개정 검찰청법 등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는 지명 당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가 논란이 됐다. 두 사람이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 때문이다. 국회 임명동의 투표 부결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의 친구’를 사법부 수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다. 행정권의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헌재의 주된 역할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임에 틀림없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보수 색채가 뚜렷한 판결을 해온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사법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현 정부 들어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는 이 후보자가 헌법 가치를 지키고 기본권 후퇴를 막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철저히 따져 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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