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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김의철 KBS 사장 해임, 잘못된 과거에서 뭘 배웠나

등록 2023-09-12 18:31수정 2023-09-13 02:4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KBS) 본사. 한국방송 제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KBS) 본사. 한국방송 제공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12일 김의철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녁 곧바로 해임안을 재가했다. 한국방송 사장이 정권 교체 뒤 임기를 못 채우고 해임된 것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악습이 아닐 수 없다.

한국방송 이사회의 해임안 의결이 그리 놀랍지는 않다. 정부가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축출’에 나섰을 때부터 익히 예상돼온 일이다. 방송 장악을 위해서는 공영방송 경영진을 물갈이해야 하는데 그 첫 관문이 방통위원장 교체다. 방통위가 한국방송 이사 추천권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검찰 기소를 이유로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해 방통위원 여야 구도가 2 대 1로 뒤집히자 방통위는 남영진 한국방송 이사장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공영방송 이사 4명을 잇따라 해임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이었다. 방통위가 야권 이사 2명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여권 이사를 앉히면서 한국방송 이사회의 여야 구도가 4 대 7에서 6 대 5로 바뀌자 여권 이사들은 곧바로 김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날 해임제청안 의결도 야권 이사들이 퇴장한 채, 서기석 이사장을 포함한 여권 이사 6명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답정너’가 따로 없다.

애초부터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 보니 해임 사유 따위는 중요할 리가 없다. 여권 이사들은 해임 사유로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위기 초래,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등을 들고 있는데, 하나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주관적인 이유다. 정연주·고대영 사장도 비슷한 이유로 해임됐지만, 법원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수신료 분리징수의 경우,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안인데 한국방송 사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사회 의결 직후 김의철 사장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영방송 사장 임기 제도는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전혀 거리낌 없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무도한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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