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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원세훈 수사해놓고 ‘황제 가석방’ 해준 윤석열·한동훈

등록 2023-08-08 18:27수정 2023-08-09 08:15

지난 2017년 8월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참석하러 법정에 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성광 기자
지난 2017년 8월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참석하러 법정에 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성광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등으로 3차례 기소돼 총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형기의 절반 정도만 채운 채 가석방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가석방 적격 대상으로 판단함에 따라 원 전 원장은 오는 14일 풀려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특별사면에서 감형을 받은 데 이어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고속 석방’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검사 시절 ‘댓글 공작’ 수사로 명성을 얻었던 윤 대통령이 정작 그 주범 격인 원 전 원장을 거듭 배려해 풀어주는 것은 자기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원 전 원장은 ‘댓글 공작’ 사건으로 2018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한 국기 문란 사건이었다. 또 원 전 원장은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2021년 징역 9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앞서 2016년 건설사 대표한테서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하기도 했다. 국정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 했다고 할 정도로 나쁜 선례를 남긴 인물이다.

그런데도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말 특별사면 때 남은 형기 7년의 절반을 감형받는 특혜를 누렸다. 이로써 그는 전체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해야 한다는 가석방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그리고 이번엔 기다렸다는 듯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원 전 원장을 조기에 풀어주기 위해 복역 기간을 계산해 미리 감형 수순을 밟았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더구나 원 전 원장처럼 ‘전과 3범’인 경우 지난 10년 동안 가석방 허가율은 1.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특혜에 특혜가 겹친 ‘황제 가석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이뤄진다는 게 더욱 어이가 없다. 윤 대통령이 대중적 명성을 얻게 된 건 ‘댓글 공작’ 수사에서부터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원 전 원장의 불법 정치공작 단죄를 이끌어내 오늘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 한 장관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원 전 원장 수사를 지휘했다. 이제 와 원 전 원장을 서둘러 풀어주는 건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사 때와 정의의 기준이 달라졌느냐’는 비아냥을 들어 마땅하다. 권력을 잡은 뒤 이렇게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면 진실로 법치 실현을 위해 수사를 했던 것인지조차 의문스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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