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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김남국 의혹, 국회 윤리특위 제소로 끝낼 일 아니다

등록 2023-05-17 18:06수정 2023-05-18 02:10

17일 열린 국회 윤리특위 첫 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코인 거래 의혹’으로 제소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심사 문제가 논의됐다. 연합뉴스
17일 열린 국회 윤리특위 첫 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코인 거래 의혹’으로 제소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심사 문제가 논의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인(가상자산) 거래’ 의혹 끝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전날까지도 제소에 미온적이던 민주당 태도가 급변한 것은 성난 민심 때문이다. 그러나 제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국회의원이라는 고위공직자의 기본 윤리를 망각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 합당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에 없던 제소 방침을 밝히며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일 김 의원 의혹이 제기된 뒤 윤리특위 제소까지 12일이 걸렸다. 민주당은 처음에 “불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미적거리다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그마저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의원의 상임위 활동 중 코인 거래 사실도 언론 보도로 드러난 것이다. 여론에 떠밀려 늑장 제소를 하고선 이를 큰 결단인 것처럼 포장한 것은 민망한 일이다.

민주당이 제소 방침을 밝힌 이날 처음 소집된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김 의원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숙려기간(20일)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기간(최장 60일)이 쟁점이라는데,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자문위 심사는 의무 사항으로 돼 있다.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제소된 김 의원의 혐의가 비교적 간단한 만큼 자문위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되 국회의원의 직무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김 의원에게 상응하는 판단을 내리면 된다.

민주당은 이날 제소와 함께 진상조사단 활동도 중단했다. 김 의원이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거래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가 이어지는데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수사권 없는 정당의 조사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윤리위 제소로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무엇보다 김 의원이 나중에 슬그머니 복당을 신청하고, 민주당도 못 이기는 척 받아주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의구심이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 민주당이 그런 결정을 하긴 힘들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잠시 떠난다”는 김 의원의 발언, 문제 의원들의 탈당과 복당이 반복된 민주당의 ‘전력’ 때문에 이런 의혹을 사는 것이다. 복당 신청 자격을 엄격히 손질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 스스로 분명한 자정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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