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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투자’ 경위 투명하게 밝혀야

등록 2023-05-07 18:01수정 2023-05-08 02:38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초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무려 60억원어치나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을 어기지 않은 ‘합법적 투자’임을 강조하지만, 해당 코인이 가격 급등락을 반복해 투기성이 강한데다, 김 의원이 코인 등에 대한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전력이 있어 ‘이해충돌’을 비롯한 여러 뒷말이 나온다.

7일 <한겨레> 등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당시 시가 60억원)를 가상화폐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유하다 그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김 의원의 거래를 의심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한겨레>에 “위믹스를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했다. 어떤 법률 위반 혐의도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위믹스 코인은 발행사인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부실공시 등으로 숱한 논란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가격 급등락이 반복된 투기성 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고위험 자산은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거액을 선뜻 투자하기 어렵다. 과거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이런 자산에 투자했다가 내부자거래 의심을 받았던 이유다. 공교롭게도 2021년 12월 1만~2만원대였던 위믹스 코인 가격은 김 의원이 전량 처분한 뒤인 2022년 3월 말 6000원대로 폭락했다. 김 의원은 위믹스를 처분해 투자한 다른 코인이 폭락해서 자신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2021년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그 전에 위믹스를 처분한 김 의원은 이 법안의 수혜자가 된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한 행위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잘 아는 법률 전문가가 ‘검찰의 언론플레이’ 탓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 소속 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김 의원은 자금 출처와 투자 경위, 수익 규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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