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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전용기 배제’ 반성은커녕 ‘통 큰 결단’ 미화한 대통령실

등록 2023-01-15 18:24수정 2023-01-16 02:39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순방을 떠나기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순방을 떠나기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는 <문화방송>(MBC) 기자도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했다. 대통령실이 순방을 이틀 앞두고 문화방송 기자에게 전용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윤 대통령이 한 비속어 발언 보도를 이유로 문화방송 기자를 11월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 때 전용기에서 배제했다. 부당한 조처에 대한 항의로 <한겨레>도 전용기 이용을 거부한 바 있다.

당분간 이어질 듯하던 탑승 배제를 이번에 해제한 것은 대통령실 스스로 무리한 조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사태의 본질과 심각성을 성찰하지 못하는 듯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윤 대통령이 ‘경제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 애쓰는 순방인 만큼 기자들에게 취재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윗선에서 통 크게 결정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도 보도됐다. 전용기 탑승이 대통령의 결단이요 시혜라는 그릇된 시각이 여전하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용기에 언론사가 비용을 내고 타는 것은 대통령의 공적 활동을 취재·보도하기 위한 언론의 권리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보도를 했다고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는 행위야말로 언론 자유의 침해이고, 공적 자산을 이용한 사적 보복일 뿐이다. 이 때문에 나라 안팎에서 숱한 비판이 쏟아졌음을 대통령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이런 가운데 외교부가 문화방송의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비속어 발언의 장본인인 윤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외교부가 ‘대리 소송’을 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사태의 발원지는 윤 대통령 자신이다. 정확히 무슨 발언을 했고 그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스스로 밝히는 게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도 자신은 한마디 설명이나 사과도 없이 전용기 탑승 배제니 소송이니 하는 곁다리 대응만 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윤 대통령은 전용기 탑승 배제가 ‘헌법 수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처’라는 말까지 한 바 있다. 그런 의미 부여까지 한 조처를 거둬들이려면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은근슬쩍 물리는 식으로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분명한 해명·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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