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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법정시한 넘기는 예산안, 정쟁 말고 민생을 보라

등록 2022-12-01 18:48수정 2022-12-01 19:07

지난 11월2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월2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헌법이 정한 시한(12월2일)을 넘길 전망이다. 여야가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논란이 더해지면서 예산안 심의·처리 일정이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논의해야 할 예산안이 정치 공방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639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30일로 종료됐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사업은 115건에 이른다. 특히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공약 관련 예산을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삭감한 것을 놓고 ‘대선 불복’이라고 반발하며 원상 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고 맞선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예산 추가와 함께,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과 중소기업 취약차주 지원 예산 증액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핵심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 방향과 기조는 다를 수 있다. 옳고 그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 만큼 협상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여야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치하면서 정치적인 이슈가 예산안 합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하고,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내어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서로를 압박한다.

국회 예결위 종료에 따라 예산안은 1일부터 국회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 소수가 참여하는 소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소위원회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다.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 등 이른바 ‘쪽지예산’이 반영되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다. 국회가 그간 정쟁에 몰두해 예산 심의를 사실상 방기한 만큼, 졸속심사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민생을 최우선에 놓고 최종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가 국민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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