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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이상민 방탄’ 두고 국조 흔들려선 안된다

등록 2022-11-30 19:15수정 2022-12-01 00:34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가 이상민 장관을 기어이 ‘지키겠다’는 정부의 오기로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국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조를 할 이유가 없다”며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히 여권에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중심으로 강경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조를 연계하겠다는 여권의 태도는 억지다. 두 사안 다 일말의 책임감을 지난 정권이라면 어느 하나 시간 끌 것 없이 진작에 명쾌하게 처리했어야 마땅한 일들이다.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수백명이 숨지고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국민 안전 주무 장관이 한달 넘게 책임지지 않고 버티는 건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비정상적 행태다.

이 장관은 정부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섣부른 망언을 연발하며 국민 신뢰를 잃은 지도 오래다. 경찰청·소방청 고위직 인사권을 쥐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그대로인데 국조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증언과 자료제출이 순조로울지 염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장관’ 방어막을 벗고 일반 증인 자격으로 국조에 임하는 게 더욱 공정한 처신일 수 있다. 그렇기에 여권의 국조 보이콧 압박은, 해임건의안 발의는 핑계일 뿐 처음부터 국조에 부정적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살펴 국조 무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다만 민주당 또한 이 과정에서 기류가 오락가락하며 국민의힘의 반발을 초래하고 강경파의 ‘국조 거부’ 명분을 제공했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다. 특히 국무위원 탄핵의 경우 본회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시급한 국조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이상민 지키기’ 때문에 강 대 강 대치가 기약 없이 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모두 지금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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