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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전용기 탑승 배제가 ‘헌법 수호’라는 윤 대통령의 궤변

등록 2022-11-18 18:23수정 2022-11-18 18:43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동남아 순방 때 <문화방송>(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은 헌법 수호를 위해 부득이한 조처였다고 18일 말했다. 이어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마치 탑승 배제가 필요하고 정당한 일이었던 것처럼 설명했다. 헌법까지 들먹이며 거창하게 포장했지만, 사적 감정에 치우친 옹졸한 보복이라는 본질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방송의 ‘이 ××’ 보도가 대통령의 ‘입’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이간질’과 ‘악의’를 거론할 것도 없이, 대통령이 스스로 언행을 조심했다면 애초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부주의로 비속어를 입 밖에 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온당한 처신이고, 한 적이 없다면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밝히고 서둘러 바로잡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 발언이 처음 보도된 지난 9월22일 이후 뭉개기로 일관했다. 그래 놓고 그 발언 보도를 트집 잡아 전용기에 못 타게 하고, 그걸 정당화한다고 헌법 수호론을 들고나오니 몹시 황당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망할 정도다.

우리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음은 법률가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언론의 자유에는 보도의 전제가 되는 취재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된다. 헌법은 이런 자유를 제한할 경우 반드시 법률에 입각해야 하며,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제37조)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문화방송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 명백한 취재 제한 행위이고, 언론 자유의 침해인 이유다. 대통령이 자의적 판단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도 헌법에 없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론은 오히려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편협한 언론관을 드러낸 궤변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일회성으로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문화방송을 본보기 삼아 앞으로 비우호적 언론들에 대해서는 비슷하거나 더 강도 높은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헌법적 권한’이라고 강변하며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문화방송 한 곳으로 끝나리라는 보장은 없다. 벌써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삼성의 문화방송 광고 중단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대놓고 광고주들을 압박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언론 자유의 중요성이 새삼 절실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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