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692억원, 308억원, 총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유리창에 부착된 구글 로고.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거치지 않고 수집해 활용한 것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제재를 받은 해당 업체는 물론이고, 국내외 모든 인터넷 기업에서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해두었다고 한다. 위원회는 구글이 유럽에선 관련 설정을 5단계로 구분해 단계마다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계정을 생성할 때 데이터 정책 전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동의받을 내용을 싣는 것에 그쳤다고 한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내 첫 제재다. 과징금 규모도 역대 최대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당국이 단호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 2018년 5월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뒤, 2019년 1월 프랑스에서 구글에, 2월 독일에서 메타에 대해 비슷한 제재가 있었다.
특히 메타는 지난 7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갱신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닥쳐 중단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를 거쳐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한다.
이용자의 온라인 이용 행태 정보는 이용자의 건강이나 신체적 특징, 정치적 견해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함부로 갖다 써선 안 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다.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필요한 개선 조처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