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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용인될 수 없는 의원의 성추행

등록 2006-02-27 21:11수정 2006-02-27 21:14

사설
최연희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술자리에서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했다가 당직을 사임하고 탈당했다. 최 사무총장은 이 여기자를 “뒤에서 껴안고 두 손으로 가슴을 거칠게 만졌다”고 한다. 이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명백한 강제추행 행위다.

더구나 해당 여기자가 강력하게 항의해 다른 참석자들이 경위를 따지자, 그는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한다. 음식점 주인에게는 성추행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이러한 천박한 인식이야말로 본질적인 문제다. 왜곡된 성의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 의원이 탈당하자 애초 출당 조처 등을 논의했던 한나라당은 자체 징계를 중단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국회 윤리위는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의원 신상에 관한 제소는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한나라당은 탈당으로 당의 부담을 덜었다고 판단하면 오산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단호하게 취하기 바란다.

최 의원 역시 국민과 유권자에게 진정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그가 몸담았던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법적인 처벌도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술자리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재 차원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만날 수 있겠지만, 정당의 고위 당직자들과 신문사 고위간부, 기자들이 고급 음식점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는 ‘상견례’는 국민의 눈에 건전하게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비판언론’은 취재원과 적절한 거리두기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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