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소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1일 연 13조1천억원 규모의 감세를 핵심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 등 굵직한 항목들이 대거 담겼는데, 혜택이 주로 대기업과 자산가, 중소·중견기업 오너에게 돌아가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재정이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층의 버팀목 구실을 해야 하는 지금 같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대기업·부유층 감세에 몰두하는 현 정부의 태도가 놀라울 뿐이다.
개편안은 지난달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이 대기업·부유층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소득세 감세를 끼워넣었으나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소수 대기업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로 4조1천억원, 부동산 자산가들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와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다주택자 6억→9억, 1주택자 11억→12억)으로 1조7천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저소득층 지원액은 근로·자녀장려금 1조1300억원뿐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과 식대 비과세 상향으로 중산층이 받는 감세액은 1조원대로 추정된다.
1인당 혜택으로 따지면 격차는 더 커진다. 예컨대 종부세 감면액은 주택에 따라 수십만~수천만원에 이르지만, 소득세 1인당 감세액은 최대 54만원이다. 1인당 근로장려금은 15만~30만원, 자녀장려금은 10만원씩 늘 뿐이다. 세금이 줄어드니 모두 좋아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정부는 감세가 기업 투자를 유인해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금처럼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세수만 축낼 뿐이다. 세수 감소로 재정여력이 위축되면 정작 서민층 지원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일부 항목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본 기능을 망각하고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개탄스럽다.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감면 대상을 매출 4천억원에서 1조원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공제액을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린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계속 유지하면 대대손손 납부유예까지 해준다. 주요국에서는 보기 드문 파격적인 내용이며, 기회의 평등을 도모하려는 상속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전면 폐지는 투기세력에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앞으로 집값 상승기에 또다른 투기를 부를 수 있다. 재계의 숙원을 풀어주고 정권 지지층만 바라보는 모습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철저히 따지지 않으면 두고두고 큰 문제를 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