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에 검사를 추가 파견했고, 국가정보원·국방부 관계자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15일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수사의 전제가 되는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2주 만에 수사가 급진전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여당·국정원·통일부·검찰이 ‘원팀’처럼 척척 손발이 맞고 있다. 국민의힘의 전 국정원장 고발 방침 발표에 맞춰 국정원의 고발이 이뤄졌고, 검찰은 바로 이튿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닷새 뒤인 12일 통일부는 북한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 수사에 힘을 싣기 위한 여론전 성격이 짙다. 이튿날 대통령실은 이 사건을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국정원 압수수색도 이날 이뤄졌다. 18일에는 통일부가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북송 동영상까지 공개했다. 대통령실을 필두로 정부·여당이 총동원돼 검찰 수사를 추동·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이래서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 색깔을 떨쳐내기 힘들다.
더구나 지금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체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로 ‘윤석열 라인’ 중심의 인사를 강행했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도 ‘친윤’ 일색으로 채워졌다. 검찰 인사 뒤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팽배해 있다. 이런 가운데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이슈를 검찰 수사로 몰아가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속도전을 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장악한 검찰을 ‘정치적 해결사’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두 사건은 비밀 군사정보와 고도의 정무적 판단 등이 개입된 것으로 검찰이 형사법의 잣대로만 심판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사안이다. 더욱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니, 그 결론 역시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정부와 검찰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