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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공기관장 임기 특별법, ‘조건’ 걸지 말고 머리 맞대라

등록 2022-07-11 19:47수정 2022-07-12 02:4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법’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모습이다.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공수만 바뀐 채 반복되어왔다. 여야 모두 제도적 해결의 필요성에는 뜻을 함께하는 만큼, 여야가 ‘조건 다툼’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우상호 위원장은 전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11일에도 조속한 대화를 촉구했다. 대통령 임기(5년)와 공공기관장의 임기(3년)가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 탓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구 권력 충돌이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향한 사퇴 압박은 거칠게 진행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장관급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의 정치철학·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직접 겨냥했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과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감사원의 대대적 감사 예고와 여권의 전방위적 압박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 사퇴를 종용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바 있다. 공공기관장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쯤으로 여기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기관장 임기제가 도입된 데는 해당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동시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노선을 잘 이해하고 뒷받침하는 역할 역시 필요하다. 정권과 관계없이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곳, 정부와 발맞춰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곳 등을 가리고, 적용 시기와 대상 등을 협의해가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그 전에 알박기 인사부터 결자해지하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제도적 개선책을 내놨는데 ‘전제 조건’만 내건 모습이 실망스럽다.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다 보면 상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공유할 수 있고, 적용 시기 등도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야당의 제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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