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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찰엔 “국기문란” 질타, 검찰 인사는 두둔한 대통령

등록 2022-06-23 18:16수정 2022-06-24 02:39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검찰의 ‘총장 패싱’ 인사 등으로 검경의 독립성·중립성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도는 발언을 했다. 현행법을 왜곡하거나 과거 자신의 언행과 모순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인식으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려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윤 대통령은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경찰이 행안부로부터 인사안 통보도 받지 않은 채 자체 인사안을 공지했다는 것인데, 이 말이 맞다면 어처구니없는 일로 엄중한 조처가 따라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애초 올린 것과 다른 인사안을 행안부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관행에 따라 공지했고 이후 2시간 만에 수정된 인사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책임을 경찰에만 떠넘기고 국민을 오도한 게 된다. 철저한 진상을 가릴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선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이나 경찰 사무가 빠져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이 때문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면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시행령을 통한 편법을 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모른 채 발언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검찰총장 공석 상태로 검찰 간부 인사가 강행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검찰청법 규정에 애써 눈감은 발언이다. 게다가 검찰총장 당시 자신의 인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했던 것과도 모순된다. 윤 대통령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저는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란 말도 했는데, 이번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고 정반대로 말했다. 이렇게 편의대로 입장을 바꾸는 대통령 발언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윤 대통령은 깊이 되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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