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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공정과세 인프라도 허무나

등록 2022-06-01 19:59수정 2022-06-02 02:33

올해 부동산 보유세 산정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고치는 일에 착수했다. 사진은 1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부동산 보유세 산정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고치는 일에 착수했다. 사진은 1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부동산 보유세 산정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고치는 일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가 1일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과세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공정과세 인프라를 정비하는 일이다.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고 이를 무너뜨리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동산 자산 가액 평가, 개발부담금과 재건축 초과이익 등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시세 반영률이 매우 낮은데다,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로 시세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컸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단계적인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평균 69%인 시세 반영률을 2030년까지 90%로 높이고, 평균 53.6%인 단독(표준)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2035년까지 90%로 높이기로 했다. 이런 계획에 따라 2021년, 2022년 공시가격을 결정해 공시했다. 현실화 과정에서 저가주택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크게 떨어지는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빨리 올랐다. 코로나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서울 중심가의 고가 아파트일수록 가격 상승률이 높았으니, 현실화 계획에 누가 불만이 컸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공시가격이 급등해 보유세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니 조금 늦추자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과표구간별 세율을 조절하면 된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추진했던 민주당이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기준선을 높이는 등 먼저 속도 조절에 나섰다.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 새 정부가 속도 조절을 주도할 수 있는 국면이다. 얼마든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공론화를 거칠 수 있는데도, ‘부동산 부자 감세’를 더 손쉽게 하려고 공정과세 인프라를 훼손한다면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국토부는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때 현실화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것만 도입해도 정부의 뜻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얼마든지 무력화된다.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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