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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글 ‘통행세’ 강행, 방통위 ‘구글 갑질방지법’ 엄정 집행을

등록 2022-05-31 19:19수정 2022-06-01 02:08

구글이 6월1일부터 자사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는 ‘인앱결제’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연합뉴스
구글이 6월1일부터 자사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는 ‘인앱결제’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연합뉴스

글로벌 앱마켓의 독과점적 사업자인 구글이 6월1일부터 자사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고 수수료를 매출의 최대 30%까지 내도록 하는 ‘인앱결제’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구글은 이날부터 이를 따르지 않는 유료 콘텐츠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는 조처까지 취할 예정이다. 선택을 강요받은 앱 개발사들은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점유율 70%에 이르는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통행세’를 걷는 횡포를 부리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이미 지난해 9월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세계 최초여서 외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구글은 이 법 조항을 교묘하게 우회했다. 구글은 지난해 말 앱 개발사들이 제3자 결제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했으나, 26%에 이르는 수수료에다 외부 결제 대행사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비용이 인앱결제와 다를 바 없다. 사실상 ‘꼼수’로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웨이브·티빙 등 국내 주요 오티티(동영상 스트리밍)와 플로·바이브 같은 음원, 네이버웹툰을 비롯한 웹툰 서비스 업체들이 5월 들어 이용료를 15~20%가량씩 올렸다. 안드로이드 앱으로 웹툰과 오티티 드라마를 보고 노래를 듣던 이용자는 갑자기 이용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국내 오티티와 음원 서비스 업체의 이용료 인상만 계산해도 소비자의 추가 부담액이 연간 2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앱 개발사와 창작자 등의 활동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앱 삭제 조치라는 위법 행위를 확인한 뒤에야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는 사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추세가 대세가 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올해 초 애플의 인앱결제 행위에 대해 매주 벌금을 부과해 애플의 일부 양보를 얻어냈다. 국제 표준 결정에 영향력이 큰 유럽연합(EU)도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시장법안’에 인앱결제 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구글의 행위가 명백히 법에 위배되는 만큼 방통위는 더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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