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의결·공포됨으로써 검찰 수사권 분리와 직접 관련된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문 대통령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듯, 검찰개혁의 큰 진전이다.
다만 검찰개혁이 법안만으로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더 무거워졌다. 특히 공포된 새 형소법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부분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커 국회에 설치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다.
기존 형소법에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피해자와 고소인, 고발인이 모두 이의신청(불복)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고발인의 이의신청 자격을 없앴다. 고발 사건에는 정치적 목적의 ‘청부 고발’이나 무고성 고발도 포함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고소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우리 사회나 국민 전체인 경우가 많다. ‘엔(n)번방’ 사건이나 환경오염과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내부자의 비리 제보, 성폭력, 여성 장애인 사건 등이 대표적인데, 앞으로 이런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면 그 이후 구제 절차가 없다. 참여연대가 전날 “공익사건,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암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별건수사나 먼지털기식 수사 제한을 이유로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로 규정한 것을 두고서도 ‘부실 수사 보완 여지까지 원천봉쇄해 범죄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권한이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국회에 설치될 사개특위를 통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시급한 이유다. 새 형소법의 시행까지는 4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애초 여야 합의안을 파기했던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규탄만 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입법적 보완에 성실히 임해 예비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